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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창조기업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한 자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시 [제출 서류] (1)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공무원 확인 서류 2. 변경시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변경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서식 6호의 2입니다.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6호의 2 서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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