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창조기업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한 자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시 [제출 서류] (1)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공무원 확인 서류 2. 변경시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변경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서식 6호의 2입니다.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6호의 2 서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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