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 합병·분할 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 합병·분할 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 합병·분할 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 합병·분할 인가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분할 합병을 포함)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함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 합병·분할 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 합병·분할 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 합병·분할 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 합병·분할 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 합병·분할 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 합병·분할 인가의 접수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 합병·분할 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 합병·분할 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 합병·분할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 합병·분할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수시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양수 시 2. 합병‧분할시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합병·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 계획서 사본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합변분할 시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 합병·분할 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 합병·분할 인가의 신청서는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인가,합병분할 인가 신청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 합병·분할 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 합병·분할 인가의 근거 법령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6조의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4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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