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개인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개인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개인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승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기간 및 휴업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폐업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아 함
개인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인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승인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인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승인의 접수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 휴업 또는 폐업에 한함)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지 계획을 기재한 서류 (3)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파기 계획을 기재한 서류
개인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개인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승인의 신청서는 개인위치정보사업(휴업, 폐업 승인 신청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인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승인의 근거 법령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 제2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5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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