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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법 제5조의2에 따라 신고를한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하려는 경우 방통위에 신고하여야 함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 휴업 또는 폐업에 한함) (2)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파기 계획을 기재한 서류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의 신청서는 사물위치정보사업(휴업, 폐업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5호의 2입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5호의 2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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