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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등) (2)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3)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 (6)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서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7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4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2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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