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법 제5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한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방통위에 신고하여야 함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의 접수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수시 [제출 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양수 시 (6) 합병.분할 시 - 합병.분할 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2. 상속시 [제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3. 합병·분할시 [제출 서류] (1) 합병.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2)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양수 시 -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6) 합병.분할 시 - 합병.분할 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의 신청서는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4호의 2입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의 근거 법령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4호의 2서식)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