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법 제5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한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방통위에 신고하여야 함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의 접수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수시 [제출 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양수 시 (6) 합병.분할 시 - 합병.분할 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2. 상속시 [제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3. 합병·분할시 [제출 서류] (1) 합병.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2)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양수 시 -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6) 합병.분할 시 - 합병.분할 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의 신청서는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4호의 2입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의 근거 법령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4호의 2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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