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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를,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변경으로 인하여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시 [제출 서류]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해당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5)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 시 공무원 확인서류 2. 변경시 [제출 서류] (1) 신고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의 경우에 한함)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변경신고 시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 변경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서식 1호의 2입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제1항 제2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1호의 2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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