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함)을 변경하려는 경우 방통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시 [제출 서류]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해당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5)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6)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로 인한 신고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공무원 확인 서류 2. 변경시 [제출 서류] (1)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의 경우에 한함)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변경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서식 6호입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3항, 제9조의2 제4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6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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