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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 기본 정보
이름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
신청유형 인정

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민원인이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전기공사업무 경력 또는 등급의 변경 인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5,000원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전기공사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전기공사업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근무회사별) 각 1부 (2)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등급 변경 인정신청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3) 증명사진(2.5cm X 3cm) 1장(등급 변경 인정신청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4)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학력사항 기재를 원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국가기술자격증 1부(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의 신청서는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의2 제3항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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