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전기공사업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기공사업등록 기본 정보
이름 전기공사업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기공사업등록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기공사업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기공사업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기공사업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전기공사업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기공사업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기공사업등록의 접수 기관은 한국전기공사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기공사업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기공사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2) 기업진단보고서 1부 (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4)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5)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8)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0)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전기공사업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기공사업등록의 신청서는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기공사업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기공사업등록의 근거 법령은 전기공사업법(제4조 제1항),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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