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시·도지사 또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 등록, 변경등록 : 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시,도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 2. 기술인력 변경등록 : 5천원/건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대표자.상호 또는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원본 (2) 보유장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보유장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간 또는 감리업 간의 종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등록증 원본 나.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4)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신청 접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입사자 : 재직증명서 및 재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나. 퇴사자 : 퇴직증명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제출, 기술인력외 변경등록 변경인 경우 시,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1.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3.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설계업(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4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별지 35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