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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재발급 기본 정보
이름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재발급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재발급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설계업(감리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재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재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유서(잃어버린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등록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재발급의 신청서는 설계업(감리업)등록증재발급신청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별지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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