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 1,000kW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kW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제출 서류] (1) 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2) 설계도면 (3)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함).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2. 제1호외의 전기설비 [제출 서류] (1) 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1부 (2) 공사계획서 1부 (3)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4) 공사공정표 및 기술시방서 (5)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사.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함) 1부.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기사업법(제61조, 제62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별지25,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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