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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 기본 정보
이름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 1,000kW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kW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제출 서류] (1) 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2) 설계도면 (3)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함).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2. 제1호외의 전기설비 [제출 서류] (1) 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1부 (2) 공사계획서 1부 (3)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4) 공사공정표 및 기술시방서 (5)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사.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함) 1부.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기사업법(제61조, 제62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별지25,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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