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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기본 정보
이름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설계감리자로 확인 받고자 하거나 확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설계감리자확인(변경)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설계감리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가. 설계업의 경우 :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및 설계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감리업의 경우 : 감리원보유확인서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2) 설계감리자의 확인사항의 변경된 경우 가. 설계감리자확인증 원본 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의 신청서는 설계감리자확인(변경)신청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의 근거 법령은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제4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18조제2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제4항[별지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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