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설계감리자로 확인 받고자 하거나 확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설계감리자확인(변경)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설계감리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가. 설계업의 경우 :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및 설계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감리업의 경우 : 감리원보유확인서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2) 설계감리자의 확인사항의 변경된 경우 가. 설계감리자확인증 원본 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의 신청서는 설계감리자확인(변경)신청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의 근거 법령은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제4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18조제2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제4항[별지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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