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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기본 정보
이름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설계업등록신청서 또는 감리업등록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설계업의 경우 :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1부와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경력수첩 원본 나. 감리업의 경우 : 감리원보유확인서 1부 및 감리원수첩 원본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명세서(감리업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확인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6)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의 신청서는 설계업·감리업 등록 신청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별지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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