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 ·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그 휴업 · 재개업 또는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업(감리업)휴업(재개업 · 폐업)신고서를 시 · 도지 사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 2. 휴업, 재개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구비서류 없음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의 신청서는 설계업·감리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력기술관리법(제17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 [별지3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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