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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전기사업법 제61, 62조에 따라 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변경)하는 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용 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제출 서류] (1) 설계도면 1부 (2)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제1호 외의 전기설비의 경우 [제출 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동시행규칙 별표 8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기술시방서 1부 (5)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6)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공사계획(변경)신고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기사업법(제61조 제62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28조 제2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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