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전기사업법 제61, 62조에 따라 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변경)하는 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용 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제출 서류] (1) 설계도면 1부 (2)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제1호 외의 전기설비의 경우 [제출 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동시행규칙 별표 8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기술시방서 1부 (5)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6)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의 신청서는 공사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의 근거 법령은 전기사업법(제61조 제62조), 전기사업법 시행령(제42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28조 제2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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