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공사업자가 등록사항중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전기공사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제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는 말소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제출 서류] (1) 기업진단보고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제출 서류] (1)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기공사업법(제9조 제1항),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7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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