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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기공사업 승계신고 기본 정보
이름 전기공사업 승계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 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전기공사업 승계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기공사업 승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기공사업 승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기공사업 승계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전기공사업 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기공사업 승계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기공사업 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전기공사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기공사업 승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기공사업 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포함) [제출 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부 (2)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3) 「전기공사업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4)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양도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5) 양도.양수 신문공고문 사본 1부 (6) 양도인의 전기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양도.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양도.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0)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11)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

전기공사업 승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기공사업 승계신고의 신청서는 전기공사업승계(양도.양수, 상속, 합병) 신고서[별지 제14호의2서식]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기공사업 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기공사업 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기공사업법(제7조 제2항),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1항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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