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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설계업자인 법인 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자가 설계업(감리업) 법인합병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당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합니다) 각 1부 (3)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각 1부 (4)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5) 합병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6)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력기술관리법(제16조의2 제1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별지 36호의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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