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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 기본 정보
이름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전기공사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최근 3년간 전기공사기술인력의 교육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합니다)(1부)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의 신청서는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의 9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의3 [별지 제21호의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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