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안전교육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연안체험활동)안전교육 신청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연안체험활동)안전교육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연안체험활동)안전교육 신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연안체험활동)안전교육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연안체험활동)안전교육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연안체험활동)안전교육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연안체험활동)안전교육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8,000원
(연안체험활동)안전교육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안체험활동)안전교육 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안체험활동)안전교육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연안체험활동)안전교육 신청의 접수 기관은 수탁기관, 해양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안체험활동)안전교육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안체험활동)안전교육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안체험활동)안전교육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연안체험활동)안전교육 신청의 신청서는 안전교육 신청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연안체험활동)안전교육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연안체험활동)안전교육 신청의 근거 법령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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