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사항 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사항 변경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사항 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사항 변경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면허 또는 신고사항 변경사유 발생시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사항 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사항 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사항 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사항 변경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사항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사항 변경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사항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사항 변경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사항 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사항 변경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사항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사항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면허증(면허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업신고확인증(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사항 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사항 변경의 신청서는 사업(면허,신고)사항 변경신청서(신고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사항 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사항 변경의 근거 법령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4항)입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사항 변경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사항 변경을 마치면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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