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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 기본 정보
이름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
신청유형 면허

자주 묻는 질문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는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에서 맡는 면허 민원입니다. 유·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구역이 바다인 경우에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2)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인명구조용 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시설명세서 각 1부 (4)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각 1부 (5) 영업구역도면 1부 (6)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용 등 허가서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8) 선박검사증서 사본(「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만 해당합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의 신청서는 사업(면허신청서, 신고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의 근거 법령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입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을 마치면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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