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해양레저활동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양레저활동허가 기본 정보
이름 해양레저활동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해양레저활동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레저활동허가는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개항·지정항·항만의 수역·어항의 수역에서 스킨다이빙·스쿠버다이빙·윈드서핑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해양레저활동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레저활동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레저활동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레저활동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레저활동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레저활동허가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레저활동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레저활동허가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레저활동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레저활동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레저활동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레저활동허가의 근거 법령은 해상교통안전법(제33조 제3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제15조),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30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