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유·도선사업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자 할때 유효기간 종료전까지 면허 또는 신고의 갱신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은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변경된 서류 1부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의 신청서는 사업(면허,신고) 갱신신청(신고)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의 근거 법령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5조제2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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