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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 기본 정보
이름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유·도선사업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자 할때 유효기간 종료전까지 면허 또는 신고의 갱신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은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변경된 서류 1부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의 신청서는 사업(면허,신고) 갱신신청(신고)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의 근거 법령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5조제2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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