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는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유·도선사업자가 운항약관을 정하여 사업의 면허신청 및 신고하는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운항약관 1부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의 신청서는 운항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의 근거 법령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26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2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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