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 기본 정보
이름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는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유·도선사업자가 운항약관을 정하여 사업의 면허신청 및 신고하는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운항약관 1부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의 신청서는 운항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수면 유·도선사업운항약관신고(변경)의 근거 법령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26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2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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