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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유·도선(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수면 유·도선(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신고 기본 정보
이름 해수면 유·도선(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해수면 유·도선(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수면 유·도선(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신고는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유ㆍ도선사업자가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하거나 휴업 또는 운항중단을 한 후 휴업 또는 운항중단 기간중에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 폐업, 운항중단, 영업재개 3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수면 유·도선(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수면 유·도선(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수면 유·도선(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수면 유·도선(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수면 유·도선(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신고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수면 유·도선(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수면 유·도선(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신고의 신청서는 사업(휴업,페업,운항중단,재개)신고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수면 유·도선(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신고의 근거 법령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7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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