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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 기본 정보
이름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유·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의 면허신청 및 신고하는 경우 또는 유·도선사업자가 유·도선의 선체구조변경 및 기관을 교체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참조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선박마다 구조도면 1부(구조가 동일한 선박이 2척 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되는 선박의 구조도면 1부로 갈음합니다) (2) 인명구조장비에 대한 명세서 1부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의 신청서는 안전검사신청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0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입니다.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을 마치면 안전검사증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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