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음악유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신고하는 민원 사무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명(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에 한함)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사업자 변경신고서 방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방송법(제15조 제3항), 방송법 시행규칙(제8조 제7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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