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음악유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신고하는 민원 사무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명(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에 한함)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사업자 변경신고서 방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방송법(제15조 제3항), 방송법 시행규칙(제8조 제7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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