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등을 신고 하기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1부 (2) 주식취득계획서(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1부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1부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1부 (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1부 (6) 정관(법인인 경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개인인 경우)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의 신청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서입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의 근거 법령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17조의2 제4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제1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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