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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 기본 정보
이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등록을 하기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신규)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및 시설확보계획서 포함) 1부 (2) 법인의 정관 1부 (3) 대표자 편성책임자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4) 기업진단보고서 1부 (5)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등록 [제출 서류] (1) 편성계획서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함)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등록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8조 제2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제17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제16조 제1항, 제18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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