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0원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편성계획서 (2) 사업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 포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의 신청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서 방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방송법(제9조 제5항), 방송법 시행령(제8조 제1항), 방송법 시행규칙(제4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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