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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기본 정보
이름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외국방송사업자(외국에 설치된 방송 송출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되는 방송을 행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조약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그가 행하는 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기 위해 승인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연혁, 주요 사업내용 및 설립근거자료 (2) 방송분야 및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편성내용 (3) 교류협력 등 국내방송 및 영상산업에 대한 기여계획서 (4) 재송신 송출경로 등 기술적 사항 (5) 국내지사, 국내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권리.의무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포함) (6) 재송신에 따른 이용요금에 관한 서류(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만 제출)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의 신청서는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 방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의 근거 법령은 방송법(제78조의2), 방송법 시행령(제61조의3 제3항), 방송법 시행규칙(제1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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