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외국방송사업자(외국에 설치된 방송 송출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되는 방송을 행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조약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그가 행하는 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기 위해 승인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연혁, 주요 사업내용 및 설립근거자료 (2) 방송분야 및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편성내용 (3) 교류협력 등 국내방송 및 영상산업에 대한 기여계획서 (4) 재송신 송출경로 등 기술적 사항 (5) 국내지사, 국내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권리.의무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포함) (6) 재송신에 따른 이용요금에 관한 서류(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만 제출)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의 신청서는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 방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의 근거 법령은 방송법(제78조의2), 방송법 시행령(제61조의3 제3항), 방송법 시행규칙(제1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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