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음악유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1. 해당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4. 방송분야 및 구역의 변경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음악유선 및 전광판 방송사업 : 25,000원, 방송채널사용사업 : 50,000원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편성계획서 (2) 사업계획서(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포함) (3) 시설설치계획서(시설의 변경만 해당) (4)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 등기부사항증명서 (6)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방송채널사용사업만 해당) (7) 사업자등록증명(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만 해당) (8)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전광판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방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방송법(제15조 제1항), 방송법 시행령(제15조), 방송법 시행규칙(제8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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