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전광판방송사업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광판방송사업등록 기본 정보
이름 전광판방송사업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전광판방송사업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광판방송사업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임

전광판방송사업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광판방송사업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광판방송사업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광판방송사업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0원

전광판방송사업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광판방송사업등록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광판방송사업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광판방송사업등록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광판방송사업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광판방송사업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광판방송사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광판방송사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편성계획서 (2) 사업계획서 (3)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명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전광판방송사업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광판방송사업등록의 신청서는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신청서 방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광판방송사업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광판방송사업등록의 근거 법령은 방송법(제9조 제5항), 방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방송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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