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추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국인 고용추천 |
|---|---|
| 신청유형 | 추천 |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고용추천은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인 고용추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에서 맡는 추천 민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증발급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추천
외국인 고용추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인 고용추천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추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인 고용추천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인 고용추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인 고용추천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추천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인 고용추천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추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 고용추천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추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고용추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여권 사본(기재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사) 1부 (2) 고용계약서(번역 공증용) 1부 (3) 방송출연계약서 또는 피추천인의 방송출연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부 (4) 피추천인 신원보증서 1부 (5)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 (6) 출연자가 15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이외에 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 (7) E-6 비자 발급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 1부(다만,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8) 외국인 출연자 이력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10) 추천의뢰인의 외국인 인력파견업 사업자등록증(단, 추천의뢰자가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외국인 고용추천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인 고용추천의 근거 법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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