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기본 정보
이름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는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임대주택 양도에 관한 신고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매매계약서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양도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3) 양수하는 자(해당 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의 신청서는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의 근거 법령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2항 제3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제1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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