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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법인) 기본 정보
이름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법인)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법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법인)은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법인)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법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법인)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법인)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법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법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법인)의 신청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개인,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법인)의 근거 법령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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