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임대 조건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임대 조건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임대 조건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임대 조건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임대 조건 신고는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대차기간, 임대료, 민간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 임차인 현황(준주택으로 한정)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므로 임대조건에 관련된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임대 조건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임대 조건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임대 조건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임대 조건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대 조건 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대 조건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대 조건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 조건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 조건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 조건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임대 조건 신고의 신청서는 임대 조건 신고서(신고증명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임대 조건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임대 조건 신고의 근거 법령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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