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은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전문적인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통한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15.12.28)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제도를 마련함.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 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개인: 주민등록표 등본 (6)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 재외국민: 여권정보 (8)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9)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7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 별지 제7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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