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전문적인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통한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15.12.28)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제도를 마련함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3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별지 제10호서식)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