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전부, 일부) 말소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임대사업자등록(전부, 일부) 말소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임대사업자등록(전부, 일부) 말소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임대사업자등록(전부, 일부) 말소신고는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단순 착오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시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불허함은 과도한 규제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5.12.28)하여 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허용
임대사업자등록(전부, 일부) 말소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임대사업자등록(전부, 일부) 말소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전부, 일부) 말소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임대사업자등록(전부, 일부) 말소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전부, 일부) 말소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대사업자등록(전부, 일부) 말소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전부, 일부) 말소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대사업자등록(전부, 일부) 말소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전부, 일부) 말소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사업자등록(전부, 일부) 말소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전부, 일부) 말소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사업자등록(전부, 일부) 말소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원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하는 경우로서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개인: 사업자등록증명 (5)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건축물대장 (8) 주민등록표 등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전부, 일부) 말소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임대사업자등록(전부, 일부) 말소신고의 근거 법령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지 제5호 서식)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