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개발행위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개발행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개발행위신고는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5.12.28)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도(법 제22조 등)”를 신설하였으며, 공급촉진지구 지정 전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간단히 신고를 하고 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신고양식을 정할 것임
개발행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발행위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개발행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발행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발행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발행위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발행위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발행위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발행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발행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개발행위신고의 신청서는 행위허가 신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개발행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발행위신고의 근거 법령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5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별지 제18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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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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