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는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서 변경신고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신고 시 이미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3) 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임대차(변경)신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 제1항 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