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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신고증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신고증명) 기본 정보
이름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신고증명)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신고증명)는 어떤 민원인가요?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신고증명)는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신고증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신고증명)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신고증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신고증명)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신고증명)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신고증명)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신고증명)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신고증명)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신고증명)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신고증명)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신고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신고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임차인 모집계획안 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 및 임대 조건 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다. 토지임대계약서ㆍ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확보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토지 및 주택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2) 신고대상 주택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민간임대주택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신고증명)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신고증명)의 신청서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8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신고증명)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신고증명)의 근거 법령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3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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