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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 기본 정보
이름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는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물류창고업자가 물류창고업을 일정기간 동안 휴지하거나 폐지, 합병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창고업의 휴업*폐업(합병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서 [제출 서류] (1)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의 신청서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신고서(휴업ㆍ폐업¸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의 근거 법령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별지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 2항, 제21조의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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