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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신고 기본 정보
이름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신고는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이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 합병사실을 면허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합병계약서의 사본 (2)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1년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신고의 신청서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신고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신고의 근거 법령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별지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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