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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 기본 정보
이름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는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양도ㆍ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로 인한 사업등록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2)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의 신청서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의 근거 법령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별지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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